03 등기부 시효취득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 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⑴ 객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등기는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는 등기부시효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⑵ 등기
① 무효의 등기: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87다카1810].
② 상속인 명의의 등기: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89다카6140].
③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등기는 1부동산 1등기부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등기를 말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후등기가 무효인 때에는 후등기나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6다12511전합].
④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94다4615].
⑶ 부동산의 점유
① 의의: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2008다45057].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96다48527].
② 판단시점: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므로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되고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분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93다21132].
③ 입증책임: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제197조 제1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선의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97다2665].
④ 과실인정 여부 :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84다카1866]. ㉡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94다7829] ㉢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16다248424]. ㉣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90다카544].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2008다45057]
⑷ 등기승계 여부
점유가 1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87다카2176전합]. 등기의 승계를 긍정하되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98다20110].
2. 등기부 시효취득의 효과
⑴ 소유권 취득
① 10년간 점유한 때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제245조 제2항).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98다20110]. 따라서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99다25785].
⑵ 소급효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그러나 시효기간 진행 중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점유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 점은 점유시효취득의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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