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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by 아이러브은서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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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등기부 시효취득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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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부 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객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등기는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는 등기부시효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등기

무효의 등기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87다카1810].

상속인 명의의 등기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89다카6140].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등기는 1부동산 1등기부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등기를 말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후등기가 무효인 때에는 후등기나 그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9612511전합].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944615].

부동산의 점유

의의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200845057].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9648527].

판단시점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므로 점유의 개시시에 과실이 없으면 되고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분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9321132].

입증책임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197조 제1),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선의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972665].

과실인정 여부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84다카1866].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947829]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16248424].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90다카544].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200845057]

등기승계 여부

점유가 1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87다카2176전합]. 등기의 승계를 긍정하되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9820110].

 

 

2. 등기부 시효취득의 효과

소유권 취득

10년간 점유한 때에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245조 제2).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9820110]. 따라서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9925785].

소급효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제1). 그러나 시효기간 진행 중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점유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 점은 점유시효취득의 경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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