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3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 03 합유(合有) ⑴ 의의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수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일반적인 조합으로서 두 사람이 건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구입한 토지의 공동소유관계가 합유이다. ⑵ 합유관계의 성립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2다 265].[62다265].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조합재산(제704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광업법 제19조), 의장법에 의항 의장권,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는 권리의무.. 2023. 1. 30.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 ⑴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 2023. 1. 25.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03 등기부 시효취득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 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⑴ 객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등기는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는 등기부시효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⑵ 등기 ① 무효의 등기: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87다카1810]. ② 상속인 명의의 등기:..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