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합유(合有)
⑴ 의의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
합수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일반적인 조합으로서 두 사람이 건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구입한 토지의 공동소유관계가 합유이다.
⑵ 합유관계의 성립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2다 265].[62다265].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조합재산(제704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광업법 제19조), 의장법에 의항 의장권,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 [95다 34521].[95다34521].
③ 등기:부동산을 합유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합유자의 명의를 모두 기재하고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69다 22].[69다22].
⑶ 합유지분
① 합유지분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 각 합유자는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도 지분을 가진다.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 지분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위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69다 22].[69다22].
② 합유지분의 포기: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이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삼자에3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96다 16896].[96다16896].
③ 합유물분할의 금지(임의규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따라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④ 지분의 상속불가능(임의규정):조합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합유자(甲, 乙, 丙) 중 丙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은 甲, 乙의 합유로 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93다 39255].[93다39255]. 丙의 상속인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⑷ 합유의 법률관계
① 합유물의 처분⋅변경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합유물의 보존
제272조 (합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96다 16896].[96다16896].
③ 관리행위, 사용⋅수익:합유자가 계약으로 정할 사정이나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합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⑸ 합유관계의 소멸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04 총유(總有)
⑴ 의의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⑵ 총유의 성립
법인 아닌 사단이다. 종중, 교회, 설립 중의 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연합주택조합⋅재건축조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등기신청은 사단의 대표자가 한다.
⑶ 총유관계
① 총 유물의 관리⋅처분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 정관⋅규약: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은 무효이다 [87 다카 1574].[87다카1574].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 종중재산: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총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96다 18656].[96다18656].
㉢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정관⋅규약에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 그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2000다 10246].[2000다10246].
㉣ 교회: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구성원들(교인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다 37775[2004다37775 전합].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2004다 37775[2004다37775 전합]. 그러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2004다 37775全合].[2004다37775全合].
㉤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004다 60072,60089 [전합]].[2004다60072,60089[전합]].
② 총유물의 보존행위: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94다 28437])([94다28437])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ʻ법인 아닌 사단ʼ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그 ʻ구성원 전원ʼ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다 44971 전합].[2004다44971전합].
③ 총유물의 사용⋅수익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④ 권리⋅의무의 득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⑷ 준공동소유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민법상의 물권과 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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