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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

by 아이러브은서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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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합유(合有)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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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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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일반적인 조합으로서 두 사람이 건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구입한 토지의 공동소유관계가 합유이다.

합유관계의 성립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2다 265].[62다26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조합재산(704),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광업법 제19), 의장법에 의항 의장권,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는 권리의무는 그들의 합유에 속한다 [95다 34521].[95다34521].

등기부동산을 합유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합유자의 명의를 모두 기재하고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69다 22].[69다22].

합유지분

합유지분

271(물건의 합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73(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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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합유자는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도 지분을 가진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 지분처분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위 지분매매는 그 효력이 없다 [69다 22].[69다22].

합유지분의 포기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이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고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로부터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삼자에3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96다 16896].[96다16896].

합유물분할의 금지(임의규정)

273(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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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따라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지분의 상속불가능(임의규정)조합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합유자(, , ) 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은 , 의 합유로 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93다 39255].[93다39255]. 丙의 상속인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합유의 법률관계

합유물의 처분변경

272(합유물의 처분, 변경)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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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의 보존

272(합유물의 보존)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96다 16896].[96다16896].

관리행위, 사용수익합유자가 계약으로 정할 사정이나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합유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합유관계의 소멸

274(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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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총유(總有)

의의

275(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의 성립

법인 아닌 사단이다. 종중, 교회, 설립 중의 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연합주택조합재건축조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등기신청은 사단의 대표자가 한다.

총유관계

총 유물의 관리처분

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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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 처분은 무효이다 [87 다카 1574].[87다카1574].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종중재산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종중총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96다 18656].[96다18656].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정관규약에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 그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2000다 10246].[2000다10246].

교회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구성원들(교인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다 37775[2004다37775 전합].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2004다 37775[2004다37775 전합]. 그러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2004다 37775全合].[2004다37775全合].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004다 60072,60089 [전합]].[2004다60072,60089[전합]].

총유물의 보존행위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94다 28437])([94다28437])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ʻ법인 아닌 사단ʼ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그 ʻ구성원 전원ʼ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4다 44971 전합].[2004다44971전합].

총유물의 사용수익

276(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권리의무의 득실

277(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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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동소유

278(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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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민법상의 물권과 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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