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②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택채권에서 선택이 행해지는 경우, 물상대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양적 변경(수량적 변경):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이 무제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 첨부로 인해 주된 물건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 작용(효력)의 변경: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는 경우,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채권양도가 채무자에의 통지⋅승낙(제450조)이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제450조)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처럼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⑶ 권리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서 목적물멸실⋅소멸시효⋅포기⋅변제⋅혼동⋅공용징수⋅몰수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 이에 해당한다.
② 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경우처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다.
02 권리변동의 원인
1. 의의
권리변동의 원인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제568조), 여기서 청약과 승낙은 각각 법률사실이고,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효과이다.
2. 법률효과(法律效果)
법률관계 변동의 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3.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내지 법률관계변동의 원인을 말한다.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사실을 다 갖춘 상태에 해당한다.
4.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법률요건은 보통 다수의 법률사실로 성립하나, 유언⋅추인과 같이 1개의 법률사실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5. 권리변동원인의 분류
권리변동은 그 원인에 따라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인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상속(제1005조)⋅공용징수⋅판결(형성판결)⋅경매(민집법 제145조), 몰수(형법 제48조), 시효취득(제245조)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지상권(제366조 등), 불법행위(제750조)이나 채무불이행(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제162조 이하)⋅혼동(제191조) 등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으로 분류된다.
6. 법률사실
⑴ 용태(容態)-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
① 외부적 용태(행위):일정한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용태로서 법률상의 행위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므로 법률사실로서의 가치가 없는 행위(산책⋅사교적 담화 등)는 민법상 행위가 아니다.
㉠ 적법행위:법률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허용하는 행위이다.
ⓐ 법률행위(⇨ 의사표시):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ⅰ)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면제⋅상계⋅동의⋅철회⋅취소⋅추인⋅대리권수여⋅시효완성후 시효이익포기⋅청약에 대한 승낙 등)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유증⋅재단법인설립행위⋅소유권의포기⋅점유권의포기⋅상속포기⋅공탁의 승인 등)가 있다.
ⅱ) 계약:채권계약(매매 등)⋅물권계약(물권적 합의)⋅신분계약 등이 있다.
ⅲ)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있다.
ⓑ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행위자의 목적지향 또는 효과의사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행위 또는 행위결과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ⅰ) 표현행위:의식내용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법률행위(의사표시)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으므로 대리가 적용된다.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31조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제540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최고권,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각종의 거절(제16조 제2항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거절권, 제132조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거절권)과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있다. 이행의 청구(독촉)는 채무이행의 최고에 해당한다. |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제168조),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제450조), 대리권수여의 표시(대리권수여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어떤 사실 또는 그에 대한 관념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
감정의 표시 | 내적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용서가 이에 해당한다. |
ⅱ) 비표현행위(사실행위):의식내용의 표현과는 무관한 법률적 행위로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발견, 주소설정, 가공, 특허법상의 발명 등과 같이 일정한 행위결과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
혼합사실행위 | 사무관리(제734조―타인을 위하여), 부부의 동거(동거의사), 무주물선점(제252조 제1항―소유의 의사), 유실물습득(제253조), 변제(제460조―채무소멸), 점유취득(제192조 제1항―점유설정의사), 등과 같이 일정한 사실적 의사가 있는 행위결과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
㉡ 위법행위:불법행위⋅채무불이행처럼 법률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다.
② 내부적 용태(마음속의 의식):원칙적으로 법적 의미를 갖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받는 근거가 된다.
㉠ 의사적 용태(내부적 의사):소유의 의사(제197조), 사무관리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제734조) 등과 같이 내심적 지향의사의 유무를 말한다.
㉡ 관념적 용태(내부적 관념):악의(제107조제2항),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제126조), 선의 등과 같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인식의 유무를 말한다.
⑵ 사건(事件)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사람의 출생⋅사망⋅실종, 시간⋅시효기간⋅제척기간의 경과, 물건의 멸실, 부합, 혼화, 혼동, 부당이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0) | 2023.01.25 |
---|---|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0) | 2023.01.20 |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 2022.11.30 |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 (0) | 2022.11.30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