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유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 03 합유(合有) ⑴ 의의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수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결합한 일반적인 조합으로서 두 사람이 건축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구입한 토지의 공동소유관계가 합유이다. ⑵ 합유관계의 성립 ①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계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2다 265].[62다265].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조합재산(제704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광업법 제19조), 의장법에 의항 의장권, 공동면허권자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는 권리의무..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