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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류2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3. 법정과실(法定果實) (1) 의의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요건 ①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후에 원물 자체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물건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지료·차임 등)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으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도 법정과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사용의 대가(특허권료 등), 주식의 배당금 등은 과실이 아니다. ④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차임청구권) 자체는 과실이 아니다. ⑤ 차임·이자의 연체료(지연이자)는 손해배상.. 2022. 11. 30.
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제9장 권리의 객체 01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2. 권리의 종류별 객체 권리의 종류 객 체 물권 물건이 원칙. 예외적으로 권리도 가능(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됨) 채권 특정인의 행위(급부) 무체재산권 저작⋅발명 등 정신적 산물 형성권 법률관계 친족권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 상속재산 인격권 권리주체 자신 항변권 청구권 02 물건(物件) 1. 의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①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② 관리가능한 자연력 : 전기·열·빛·음향·향기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무체물인데, 이 중 관..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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