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격증시험1 자신의 권리·의무로서 재단에 귀속된다. 10 비법인재단(非法人財團·권리능력 없는 재단) 1. 의의 비법인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인 목적재산이 존재하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도 한다. 2. 비법인재단의 법률관계 (1) 유추적용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비법인재단의 설립에는 민법 제47조가 유추적용되며(증여·유증의 규정 준용), 그 설립행위는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격을 띤다. (2) 등기능력·소송당사자능력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재단은 부동산등기능력(부등법제30조)과 소송당사자능력(민소법제52조)을 가진다. 부동산등기는 비법인재단의 명의로 그 관리인이 신청한다(부등법제30조제2항). 관.. 2022.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