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청구2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 ⑴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 2023. 1. 25.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03 등기부 시효취득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 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⑴ 객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등기는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는 등기부시효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⑵ 등기 ① 무효의 등기: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87다카1810]. ② 상속인 명의의 등기:.. 2023. 1.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