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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by 아이러브은서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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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動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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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99(부동산,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의의 :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제외한 물건은 동산이므로, 정착물이 아닌 토지의 부착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에 해당한다.

정착물이 아닌 토지의 부착물 : 가식(假植)의 수목, 토지·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 등은 동산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이라도 그 임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701494]

자동차·항공기·선박 :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효용이 부동산과 비슷하므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등 특별법에 의해 부동산처럼 취급된다.

 

(2) 특수한 동산인 금전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화폐로서의 금전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소비대차·부당이득 등에 근거한 동종·동액의 채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간접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가치의 표상인 화폐로서의 금전의 점유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금전에 있어서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고,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의 동산으로 취급되는 기념주화 등에 대하여는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금전은 대체물이면서 불특정물로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될 뿐 사용대차·임대차의 목적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전을 봉금(封金)이나 골동품으로 거래하면 특정물이 되고 사용대차·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397조제2).

 

(3)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품권·승차권·입장권·무기명국채 등과 같은 무기명채권(523)은 증권적 채권의 일종이며, 동산이 아니다. (구민법은 무기명채권을 동산으로 간주하였다)

 

 

05

주물(主物)과 종물(從物)

 

1. 서설

 

(1) 의의

100(주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 제도의 취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물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주물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 물건의 사회경제상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할 것

종물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해야 한다. 자물쇠와 열쇠, 배와 노, 손목시계와 쉽게 분리되는 시계줄, 안채와 사랑채(본채와 아래채·대문간·), 농장과 농기구창고 등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20077247]. 따라서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적접적인 관계가 없고 주물 소유자·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가전제품·식기·침구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주유소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시킨 종물이다[946345].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건물은 위 점포건물의 종물이다[923234].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된 가재도구보관장소·연탄창고·화장실은 본채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한 종물이다[912779].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지닌다[9112660].

크리스탈 백화점에 건축 당시부터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는 독립한 물건이기는 하나, 10층짜리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로서 그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다[9243142].

호텔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전화기, 호텔 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탈수기 등은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않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84다카269]

 

(2) 주물에 부속될 정도로 장소적 관계가 밀접할 것

명문규정은 없으나, 종물이 되려면 주물에 부속되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한다. 판례도 상용에 공한다 함은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의 효용을 완성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물이고 또 특정의 주물에 기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함을 요한다([4288민상526])고 한다.

 

 

(3) 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이 되려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의 구성부분이나 주물에 부합되어 주물의 일부가 된 것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불문한다. 서랍은 책상의 구성부분이므로 독립성이 없어 종물이 될 수 없다. 안경테와 안경알, 건물과 차양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없어 주물·종물의 관계에 있지 않다(하나의 합성물).

주택의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다[9342399]. 신폐수처리시설이 구폐수처리시설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종물이 아니다.[9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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