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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채권법상으로는 집합물의 일괄매매

by 아이러브은서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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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일물(單一物합성물(合成物집합물(集合物)

 

1. 단일물(單一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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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단일물이란 각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이 전체가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2)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하나의 단일물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3) 물건의 일부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215, 632).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기해 토지에 식재한 수목·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하여 식재자 소유의 부동산이 된다(256). ,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立木)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법제2). 판례에 의하면,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이나 수목집단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고,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임차권 등의 채권은 물건의 일부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논의 유지·보호상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둑은 그 논의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고([64120]),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981817].

 

2. 합성물(合成物)

 

(1) 의의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자동차·선박·가전제품이나 보석이 박힌 시계·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효과

합성물은 법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소유자가 각기 다른 물건들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부합·혼화·가공으로 인해 소유권변동이 생긴다(256261).

 

3. 집합물(集合物)

 

(1) 의의

다수의 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모인 집합으로서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기계 전체, 목장의 가축 전체, 도서관의 책 전체(장서), 상점의 상품 전체, 일정한 용기에 들어있는 곡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효과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입목에 관한 법률등의 특별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즉 집합물의 일괄처분은 민법의 물권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개별적 등기·인도를 요함), 특별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판례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허용한다. 채권법상으로는 집합물의 일괄매매가 가능하다.

 

 

04

동산과 부동산

 

1. 양자의 구별

 

(1) 의의

99(부동산, 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구별이유

과거에는 부동산이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특별취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장소적 이동의 난이도에 따른 공시방법의 차이를 주된 이유로 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한다. 다만,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일정한 동산에는 등기·등록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3) 법률상 취급의 차이

부동산·동산 모두에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 다만 공시방법이 다를 뿐이다.

유치권·양도담보·환매는 부동산·동산 모두에 인정된다.

혼화·가공은 동산에만 인정된다(258259).

상린관계는 부동산에만 적용되고, 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산의 이용관계는 주물·종물의 규정에 의해 조절된다.

구 분 부 동 산 동 산
공시방법 등기 점유
공신의 원칙 인정되지 않음공신력이 없음 인정됨공신력이 있음(선의취득 인정)
부합의 효과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공유함
무주물 선점 국유로 함 소유의사의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용익물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설정 가능 설정 불가능
담보물권 유치권·저당권 설정 가능 유치권·질권 설정 가능
취득시효요건 20(등기·선의·무과실이면 10) 10(선의·무과실이면 5) 점유
최장환매기간 5(591) 3
단기임대차기간 10, 5, 3(619) 6
재판관할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민소법제20) 보통재판적(특별규정 없음)
강제집행 강제경매·강제관리(민집법제78) 압류(민집법제188)

03

단일물(單一物합성물(合成物집합물(集合物)

 

1. 단일물(單一物)

 

(1) 의의

단일물이란 각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이 전체가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2)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하나의 단일물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3) 물건의 일부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215, 632).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기해 토지에 식재한 수목·농작물은 토지와 독립하여 식재자 소유의 부동산이 된다(256). ,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立木)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법제2). 판례에 의하면,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이나 수목집단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고,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임차권 등의 채권은 물건의 일부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논의 유지·보호상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둑은 그 논의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고([64120]),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981817].

 

2. 합성물(合成物)

 

(1) 의의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자동차·선박·가전제품이나 보석이 박힌 시계·반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효과

합성물은 법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소유자가 각기 다른 물건들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부합·혼화·가공으로 인해 소유권변동이 생긴다(256261).

 

3. 집합물(集合物)

 

(1) 의의

다수의 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모인 집합으로서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기계 전체, 목장의 가축 전체, 도서관의 책 전체(장서), 상점의 상품 전체, 일정한 용기에 들어있는 곡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효과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입목에 관한 법률등의 특별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즉 집합물의 일괄처분은 민법의 물권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개별적 등기·인도를 요함), 특별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판례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를 허용한다. 채권법상으로는 집합물의 일괄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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