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정과실(法定果實)
(1) 의의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2) 요건
①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후에 원물 자체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② 물건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지료·차임 등)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으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도 법정과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사용의 대가(특허권료 등), 주식의 배당금 등은 과실이 아니다.
④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차임청구권) 자체는 과실이 아니다.
⑤ 차임·이자의 연체료(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일 뿐 법정과실이 아니다.
(3) 귀속
제102조(과실의 취득)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제102조는 법정과실(예컨대 건물의 차임)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수취권자(예컨대 건물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이는 임의규정이며, 당사자는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4. 사용이익(使用利益)
건물을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의 이득과 같은 원물사용이익은 실질상 과실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그 귀속과 반환의무에 있어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2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판례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95다44290])고 한다.
제10장 | 권리 변동 |
01
총설(總說)
1.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이를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권리의 득실변경)이 된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권리본위로 파악한다면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 변동에 관한 것이다.
2. 권리변동의 모습
⑴ 권리의 발생
① 원시취득(原始取得, 절대적 발생)
㉠ 의의: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종류:시효취득(제245조), 선의취득(제249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이하)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이상은 주로 소유권 부분), 인격권⋅가족권(친권 등),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권(채권)취득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승계취득(承繼取得, 상대적 발생)
㉠ 이전적(移轉的) 승계: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전적 승계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을 양도라고 한다.
ⓐ 특정승계(特定承繼):매매⋅교환⋅증여⋅사인증여⋅경락([91다3703])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이다.
ⓑ 포괄승계(包括承繼):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이다.
㉡ 설정적(設定的) 승계: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 권리에 기해 신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에 대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
㉠ 승계취득에서는 종전권리자가 갖고있던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원시취득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원시취득(선의취득)은 가능하나, 승계취득은 불가능하다. 종전 권리위에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승계취득에서는 그대로 승계하나, 원시취득을 하면 그러한 제한이 소멸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은 원시취득이고,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이다[95다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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