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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by 아이러브은서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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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과실(法定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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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01(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요건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후에 원물 자체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물건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지료·차임 등)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으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도 법정과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사용의 대가(특허권료 등), 주식의 배당금 등은 과실이 아니다.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차임청구권) 자체는 과실이 아니다.

차임·이자의 연체료(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일 뿐 법정과실이 아니다.

 

(3) 귀속

102(과실의 취득)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02조는 법정과실(예컨대 건물의 차임)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수취권자(예컨대 건물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를 예정한 것이다. 이는 임의규정이며, 당사자는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4. 사용이익(使用利益)

건물을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의 이득과 같은 원물사용이익은 실질상 과실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그 귀속과 반환의무에 있어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201조 제1항과 관련하여 판례도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9544290])고 한다.

 

10 권리 변동  

 

01

총설(總說)

 

1.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이를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권리의 득실변경)이 된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기본적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권리본위로 파악한다면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 변동에 관한 것이다.

 

2.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原始取得, 절대적 발생)

의의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시효취득(245), 선의취득(249), 무주물선점(252), 유실물습득(253), 매장물발견(254), 첨부(256조 이하)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이상은 주로 소유권 부분), 인격권가족권(친권 등),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권(채권)취득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상대적 발생)

이전적(移轉的) 승계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전적 승계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을 양도라고 한다.

특정승계(特定承繼)매매교환증여사인증여경락([913703])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이다.

포괄승계(包括承繼)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이다.

설정적(設定的) 승계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 권리에 기해 신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에 대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

승계취득에서는 종전권리자가 갖고있던 권리 이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원시취득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무권리자로부터 원시취득(선의취득)은 가능하나, 승계취득은 불가능하다. 종전 권리위에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승계취득에서는 그대로 승계하나, 원시취득을 하면 그러한 제한이 소멸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은 원시취득이고,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이다[9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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