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자격증11 채권법상으로는 집합물의 일괄매매 03 단일물(單一物)·합성물(合成物)·집합물(集合物) 1. 단일물(單一物) (1) 의의 단일물이란 각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이 전체가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2)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하나의 단일물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면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3) 물건의 일부 ①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215조, 제632조). ② 토지에 부착된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기해 토지에 식재한 수.. 2022. 11. 30. 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제9장 권리의 객체 01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2. 권리의 종류별 객체 권리의 종류 객 체 물권 물건이 원칙. 예외적으로 권리도 가능(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됨) 채권 특정인의 행위(급부) 무체재산권 저작⋅발명 등 정신적 산물 형성권 법률관계 친족권 친족법상의 지위 상속권 상속재산 인격권 권리주체 자신 항변권 청구권 02 물건(物件) 1. 의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①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② 관리가능한 자연력 : 전기·열·빛·음향·향기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무체물인데, 이 중 관.. 2022. 11. 30. 자신의 권리·의무로서 재단에 귀속된다. 10 비법인재단(非法人財團·권리능력 없는 재단) 1. 의의 비법인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인 목적재산이 존재하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도 한다. 2. 비법인재단의 법률관계 (1) 유추적용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비법인재단의 설립에는 민법 제47조가 유추적용되며(증여·유증의 규정 준용), 그 설립행위는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격을 띤다. (2) 등기능력·소송당사자능력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재단은 부동산등기능력(부등법제30조)과 소송당사자능력(민소법제52조)을 가진다. 부동산등기는 비법인재단의 명의로 그 관리인이 신청한다(부등법제30조제2항). 관.. 2022. 11.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