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
(4) 원칙적으로 주물·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물·종물을 인정한다면,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름으로 인해 종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2007다36933]. 다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고,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000다38527].
3. 종물(從物)의 효과
(1) 처분의 수반성
제100조(주물, 종물)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여기서의 처분은 소유권양도·제한물권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과 매매·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을 포함한다. 처분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의무를 설정·변경·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시효취득·선점과 같이 사실관계에 기한 권리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당권의 효력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집합건물법상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하다[2000다62179].
(3) 임의규정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반대의 특약을 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약정으로 주물로부터 분리하여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어선의 의장품이 선체의 종물이라 하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선체와 기관만을 공제계약의 목적물로 하고 의장품은 그 계약목적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의장품이 그 법적 운명에 있어서 반드시 선체와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없다[78다2028].
4. 종물이론의 권리에의 유추적용
주물과 종물간의 관계에 관한 민법 제100조 제2항과 제358조는 물건과 권리간 또는 권리와 권리간에도 유추적용된다. 예컨대, 건물을 양도하면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나 대지임차권도 양도되고, 원본채권을 양도하면 그에 따른 장래의 이자채권도 양도된다.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95다52864].
06
원물(元物)과 과실(果實)
1. 서설(序說)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할 뿐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이나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2. 천연과실(天然果實)
(1) 의의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용법은 경제적 용도를 말하며, 산출물은 자연적·유기적 생산물과 인공적·무기적 채취물을 포함한다.
(2) 인정실익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며, 분리될 때 독립한 물건이 된다. 천연과실의 개념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누구에게 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종류
① 자연적 생산물 :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젖소의 우유, 양의 털, 닭의 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분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 승마전용 말의 새끼, 역우(役牛)의 우유는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실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과실을 분리할 때 누구의 소유로 하느냐가 문제되므로 이를 천연과실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인공적 채취물 : 산에서 채취하는 광물·석재, 강·바다에서 채취하는 모래·자갈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천연과실의 귀속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① 분리주의 :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입법례로는 게르만법의 생산주의(씨를 뿌린 자가 거둔다)와 로마법의 분리주의(원물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분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102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며, 이와 반대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분리되지 않은 천연과실은 원물의 일부로서 원물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될 수 있다.
② 귀속권자
㉠ 원칙 :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이다(제211조).
㉡ 예외 : 선의의 점유자(제201조제1항),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임차인(제618조), 사용차주(제609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 매도인(제587조) 등은 과실의 수취권자가 된다. 유치권자(제323조)·질권자(제343조)·저당권자(제359조)를 과실수취권자에 포함시킴이 일반적이다.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민법 제102조 제1항은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치권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으나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유치권자가 과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소유권취득설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을 취득한다는 유치권취득설이 대립된다. 질문은 “원물로부터 산출된 천연과실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묻고 있는바, 정답에서 원물에 비용을 지출하여 원물소유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원물을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천연과실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본 것은 출제자가 비록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취득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출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엄연히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복수정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