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제9장 | 권리의 객체 |
01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2. 권리의 종류별 객체
권리의 종류 | 객 체 |
물권 | 물건이 원칙. 예외적으로 권리도 가능(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됨) |
채권 | 특정인의 행위(급부) |
무체재산권 | 저작⋅발명 등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법률관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항변권 | 청구권 |
02
물건(物件)
1. 의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1)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①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② 관리가능한 자연력 : 전기·열·빛·음향·향기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무체물인데, 이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이 민법상의 물건이다.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함을 말한다. 따라서 대기 중의 공기·전파와 바다(해양)는 물건이 아니다. 다만, 바다의 구획된 일부는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일정한 용기 안에 관리되는 산소·질소·수소 등은 물건이다.
(2) 외계의 일부
① 비인격성 : 물건이기 위해서는 외계의 일부여야 하며, 사람 또는 사람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붙어서 사람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면 물건이 아니다. 가발도 신체에 고착하고 있는 한 물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모발·치아·혈액 등은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으로 되고,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채혈·심장이식수술 등과 같이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이나 그 분리된 것에 대한 처분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② 시체·유골의 물건성 인정여부(특수소유권설) : 시체·유골의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 아니라 매장·제사·공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서 제사주재자(喪主)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그 물건성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독립성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하고, 따라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독립성 유무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2. 물건의 분류
(1) 물건의 결합정도에 따른 분류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로 구분된다.
(2) 민법총칙상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실로 분류되어 있다.
(3) 강학상의 분류
① 융통물과 불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일반적인 물건은 융통물이고, 공용물·공공용물·금제물은 불융통물이다.
㉠ 공용물(公用物) : 관공서의 청사나 국·공립학교의 건물과 같이 국가·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 공공용물(公共用物) : 도로·하천·항만·공원과 같이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도로의 소유자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사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도로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을 제외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도로법제5조).
㉢ 금제물(禁制物) : 마약·위조화폐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해 소유·소지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국보·지정문화재는 거래가 금지된다.
② 가분물과 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곡물·토지 등은 가분물이고, 건물·가축·가전제품 등은 불가분물이다. 이는 공유물의 분할(제269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408조~)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채권의 목적은 그 성질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불가분이 될 수 있다(제409조).
③ 대체물과 부대체물 : 거래통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느냐(객관적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서적·공산품이나 금전·곡물·술 등과 같이 일반 거래상 개성이 중시되지 않아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 대체물이고, 건물·서화·골동품·소·말 등과 같이 개성이 중시되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이 부대체물이다. 이는 소비대차(제598조~), 소비임치(제702조~)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④ 특정물과 불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주관적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것으로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물건이 특정물이고, 허용하는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이는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와 방법(제46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급부위험(물건의 위험)의 부담(특정물이면 채권자, 불특정물이면 채무자가 부담), 계약의 원시적 불능의 발생가능성(불특정물에서는 불가능)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특정물채권이건 불특정물채권이건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며(제573조), 둘 다 주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에 의한다. 대체물과 불특정물, 부대체물과 특정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과 같은 부대체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불특정물로 할 수 있다.
⑤ 소비물과 비소비물 : 식품처럼 성질상 1회 사용으로 없어지는 물건이 소비물이고, 토지·건물·가전제품처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비소비물이다. 교환가치의 표상으로서의 금전은 소비물로 취급된다. 사용대차(제609조~)·임대차(제618조~)의 객체는 반환가능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비물은 사용대차·임대차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제9장 | 권리의 객체 |
01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
권리의 내용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2. 권리의 종류별 객체
권리의 종류 | 객 체 |
물권 | 물건이 원칙. 예외적으로 권리도 가능(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됨) |
채권 | 특정인의 행위(급부) |
무체재산권 | 저작⋅발명 등 정신적 산물 |
형성권 | 법률관계 |
친족권 | 친족법상의 지위 |
상속권 | 상속재산 |
인격권 | 권리주체 자신 |
항변권 | 청구권 |
02
물건(物件)
1. 의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1)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①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체를 말한다.
② 관리가능한 자연력 : 전기·열·빛·음향·향기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무체물인데, 이 중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이 민법상의 물건이다.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함을 말한다. 따라서 대기 중의 공기·전파와 바다(해양)는 물건이 아니다. 다만, 바다의 구획된 일부는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일정한 용기 안에 관리되는 산소·질소·수소 등은 물건이다.
(2) 외계의 일부
① 비인격성 : 물건이기 위해서는 외계의 일부여야 하며, 사람 또는 사람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의수·의족·의치·의안 등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 붙어서 사람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면 물건이 아니다. 가발도 신체에 고착하고 있는 한 물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모발·치아·혈액 등은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으로 되고,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채혈·심장이식수술 등과 같이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이나 그 분리된 것에 대한 처분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② 시체·유골의 물건성 인정여부(특수소유권설) : 시체·유골의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 아니라 매장·제사·공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서 제사주재자(喪主)에게 귀속한다고 하여, 그 물건성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독립성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하고, 따라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독립성 유무는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2. 물건의 분류
(1) 물건의 결합정도에 따른 분류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로 구분된다.
(2) 민법총칙상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실로 분류되어 있다.
(3) 강학상의 분류
① 융통물과 불융통물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일반적인 물건은 융통물이고, 공용물·공공용물·금제물은 불융통물이다.
㉠ 공용물(公用物) : 관공서의 청사나 국·공립학교의 건물과 같이 국가·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 공공용물(公共用物) : 도로·하천·항만·공원과 같이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도로의 소유자는 사인일 수도 있는데, 사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도로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을 제외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도로법제5조).
㉢ 금제물(禁制物) : 마약·위조화폐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해 소유·소지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국보·지정문화재는 거래가 금지된다.
② 가분물과 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곡물·토지 등은 가분물이고, 건물·가축·가전제품 등은 불가분물이다. 이는 공유물의 분할(제269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408조~)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채권의 목적은 그 성질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불가분이 될 수 있다(제409조).
③ 대체물과 부대체물 : 거래통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느냐(객관적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되는 서적·공산품이나 금전·곡물·술 등과 같이 일반 거래상 개성이 중시되지 않아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 대체물이고, 건물·서화·골동품·소·말 등과 같이 개성이 중시되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이 부대체물이다. 이는 소비대차(제598조~), 소비임치(제702조~)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④ 특정물과 불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주관적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것으로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물건이 특정물이고, 허용하는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이는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와 방법(제46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급부위험(물건의 위험)의 부담(특정물이면 채권자, 불특정물이면 채무자가 부담), 계약의 원시적 불능의 발생가능성(불특정물에서는 불가능)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특정물채권이건 불특정물채권이건 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며(제573조), 둘 다 주는 급부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에 의한다. 대체물과 불특정물, 부대체물과 특정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과 같은 부대체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불특정물로 할 수 있다.
⑤ 소비물과 비소비물 : 식품처럼 성질상 1회 사용으로 없어지는 물건이 소비물이고, 토지·건물·가전제품처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비소비물이다. 교환가치의 표상으로서의 금전은 소비물로 취급된다. 사용대차(제609조~)·임대차(제618조~)의 객체는 반환가능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비물은 사용대차·임대차의 객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