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권리·의무로서 재단에 귀속된다.
10 비법인재단(非法人財團·권리능력 없는 재단)
1. 의의
비법인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인 목적재산이 존재하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재단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도 한다.
2. 비법인재단의 법률관계
(1) 유추적용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비법인재단의 설립에는 민법 제47조가 유추적용되며(증여·유증의 규정 준용), 그 설립행위는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격을 띤다.
(2) 등기능력·소송당사자능력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재단은 부동산등기능력(부등법제30조)과 소송당사자능력(민소법제52조)을 가진다. 부동산등기는 비법인재단의 명의로 그 관리인이 신청한다(부등법제30조제2항). 관리인이 없는 비법인재단은 등기능력·소송당사자능력을 갖지 못한다.
(3) 부동산 외의 재산권의 귀속관계
비법인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그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나 합유가 될 수 없다. 비법인재단은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명칭과 관리자가 있으므로 독립된 권리주체성을 가지며, 관리자가 취득하고 부담하는 권리·의무는 바로 비법인재단 자신의 권리·의무로서 재단에 귀속된다.[63다856]
3. 비법인재단의 태양
① 법인 아닌 유치원·육영회·장학회·종교재단 등이 비법인재단에 해당한다. 피고 유치원은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할 것이고 설립자가 관리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치원에 본건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65다1651].
② 학교 자체는 사단도 재단도 아니며, 학교시설(영조물)의 명칭에 불과하다.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4291민상776].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다[96후825].
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제1028조),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제1053조), 파산재단(회생파산법제382조),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재단저당법제2조⑵⑶․제10조․제53조)은 비법인재단에 해당한다.
④ 사찰(寺刹) :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로 갖춘 백운사를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91다9336].